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열거 된 의료 또는 수의료용 사용이 목적인 것 중, 사람 또는 동물세포로 배양 기타 가공을 한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구조 또는 기능재건, 복구 또는 형성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치료 또는 예방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치료 사용이 목적인 것 중, 사람 또는 동물세포에 도입 되어 체내에서 발현하는 유전자가 함유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