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지티브리스트신청절차
약감증명서발급신청
기재정비신고신청
의료기기 GVP 매뉴얼 작성
의료기기 GQP 매뉴얼 작성
의료기기 QMS 매뉴얼 작성
신규의료기기 개발 관련 컨설팅
약사법에 준거 한 HP 작성 지원 및 컨설팅
제품 표준서, 품질 표준서 작성 관련 컨설팅
CE마크 취득 컨설팅
MFDS신청컨설팅
ISO13485와 QMS성령의 상호 운용 컨설팅
미용목적 컬러 콘택트렌즈 의료기기신청
의료기기 클래스분류조사
외국 제조업 GQP 조사 (실제 해외 현지에서 실사)
(2014년 11월 25일 이후 의료기기는 GQP성령이 아닌 신QMS성령에 따라 품질관리/제조관리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