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기타

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대행도 포함합니다.)

  1. 포지티브리스트신청절차

  2. 약감증명서발급신청

  3. 기재정비신고신청

매뉴얼작성 (간소화지원도 포함합니다.)

  1. 의료기기 GVP 매뉴얼 작성

  2. 의료기기 GQP 매뉴얼 작성

  3. 의료기기 QMS 매뉴얼 작성

컨설팅업무

  1. 신규의료기기 개발 관련 컨설팅

  2. 약사법에 준거 한 HP 작성 지원 및 컨설팅

  3. 제품 표준서, 품질 표준서 작성 관련 컨설팅

  4. CE마크 취득 컨설팅

  5. MFDS신청컨설팅

  6. ISO13485와 QMS성령의 상호 운용 컨설팅

  7. 미용목적 컬러 콘택트렌즈 의료기기신청

조사 업무

  1. 의료기기 클래스분류조사

  2. 외국 제조업 GQP 조사 (실제 해외 현지에서 실사)
    (2014년 11월 25일 이후 의료기기는 GQP성령이 아닌 신QMS성령에 따라 품질관리/제조관리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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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944-5013
(평일:월~금. 09:00~18:00)
FAX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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