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타

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대행도 포함합니다.)

  1. 화장품 표시 명칭 등재 절차

  2. INCI 명 등재 절차

  3. 화장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할 경우의 신청 절차

  4. 약감 증명서 발급 신청

매뉴얼작성 (간소화지원도 포함합니다.)

  1. 화장품 GVP 매뉴얼 작성

  2. 화장품 GQP 매뉴얼 작성

컨설팅업무

  1. 신규 화장품 개발 관련 컨설팅

  2. 약사법에 준거 한 HP 작성 지원 및 컨설팅

  3. 제품 표준서, 품질 표준서 작성 관련 컨설팅

조사 업무

  1. 화장품 성분 조사 (화장품 성분 사용 여부를 결정)

  2. 외국 제조업 GQP 조사 (실제 해외 현지에서 실사)

  3. 화장품 분석 항목에 대한 검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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