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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갱신
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제조판매
판매
갱신
기타
업태허가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업태허가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품목 관련 신청이 필요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귀사의취급품목, 업태허가갱신 관련 문의사항은 요시다 법무사무소에서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부담없이!
전화 문의
+81+3-5944-5013
(평일:월~금. 09:00~18:00)
FAX 문의
+81+3-5980-1036
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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