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업 허가는 불필요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장품, 의약부외품은 판매업 허가가 불필요하며 자유판매 가능하나,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법정표시
임의표시
의약품 등 적정광고기준
각종 광고표현 (법 저촉사례 참고)
회수 시 업무대응

단 화장품, 의약부외품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각종 컨퍼런스/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약사법(2014년 11월25일 이후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에 준거한 홈페이지, 광고 표현 작성도 의뢰 받습니다.

상담은 부담없이!
전화 문의
+81+3-5944-5013
(평일: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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