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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부외품 제조
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제조판매
판매
갱신
기타
국내제조
(제조소는 국내에 있습니다.)
의약부외품을 일본 현지 사업소에서 제조할 경우.
출하판정 하기 전 제품을 보관만 하는 경우도 제조업 허가 필요.
제조공정이 일부 OEM의 경우, OEM제조처도 제조업 허가 필요.
해외제조
(제조소는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외 제조원 관련 신청 필요
국내외 제조환경이 다를 수 있음
해외에서 의약부외품에 해당되는 품목이 일본국내에서 의약부외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