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이전 규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5조(2014년11월26일 이후: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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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종류 | 개요 |
점포판매업 | 요 지도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점포 판매 또는 수여하는 업무. |
배치판매업 | 일반의약품을 배치하여 판매 또는 수여하는 업무. |
도매판매업 |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제조자/판매자, 병원 /진료소/사육동물 진료시설 개설자 등에 판매 또는 수여하는 업무. |
허가종류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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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판매업 |
모든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 가능한 의약품의 판매업이며 조제업무가 불가능한 점을 제외하면 약국 개설 허가와 동일함. 점포 관리자로서 약사가 필요. (2012년 5월 31일까지이며 2012년 6월 1일까지 새로운 점포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도매일반판매업 | "일반판매업" 업태에 속하며 대부분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제조업자, 판매업자, 병원, 진료소 또는 사육동물진료시설 개설자에 한해서 의약품 판매 또는 수여하는 것. 점포 관리자로서 약사가 필요. (현재는 도매판매업로 개칭 됨. 도매일반판매업 허가사업자는 도매판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하며, 도매일반판매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만 해당 유효기간만료 후 도매판매업허가를 받아야 함) |
약종상판매업 |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 가능한 의약품 판매업. 독약 등 지정 의약품 취급은 불가능. 점포 운영은 도도부현(광역단체) 지사가 실시하는 약종상시험의 합격자(약종상)만 가능. (2012년 5월 31일까지이며 2012년 6월 1일까지 새로운 점포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구 약종상은 점포판매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대로 약종상 영업이 가능함) |
배치판매업 | 후생노동대신 제정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단체) 지사가 지정한 품목의 의약품을 배치 방법에 따라 판매 또는 수여 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 |
특례판매업 |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도도부현(광역단체) 지사가 지정한 품목의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 할 수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 (의료용가스, 치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특례판매업은 2012년 6월 1일까지 새로운 도매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