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의약품 등의 약사(후생성 인허가 )신청, 약사법무 관련 컨설팅은 행정서사 겸 약사인 요시다 타케시에게 맡겨 주세요
당 사무소에서는 첫 회 컨설팅을 하고 고객 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신청 플랜을 작성합니다. 그 후에 견적서를 발행을 하므로 무리 없는 신청 플랜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우선은 신청내용, 상담내용, 또는 컨설팅 내용을 명기한 후 문의 연락 주세요.
※당 사무소의 보수에는 인지, 증지, 등록면허세, 관공서 납부금 및 소비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