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약사법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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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17年度薬事法改正対応)

신청절차 (대행도 포함합니다.)

  • [1]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부외품/동물용의료기기)제조업허가신청
  • [2]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부외품/동물용의료기기) 제조판매업허가신청
  • [3] 동물용 의약품판매업허가신청
  • [4] 동물용 고도관리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허가신청
  • [5] 동물용관리의료기기판매업신고
  • [6] 동물용외국제조업자인정신청
  • [7]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부외품/동물용의료기기)승인신청
  • [8] 제조판매업신고

매뉴얼작성 (간소화지원도 포함합니다.)

  • [1] GVP매뉴얼작성
  • [2] GQP매뉴얼작성
  • [3] QMS성령(품질경영시스템 대응)
  • [4] ISO13485:2003에 관한 절차서, 품질매뉴얼 등 작성
  • [5] 동물용 고도관리의료기기판매업/임대업에 관한 절차서/기록 작성
  • [6]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절차서/기록작성

사내연수회 (하기의 테마에 기초한 연수회 강사의뢰)

  • [1] 헤이세이17년도 개정약사법에 관한 테마
  • [2] ISO13485:2003인증취득에 관한 테마
  • [3] 품질경영시스템(약사전반)에 관한 테마
  • [4] 업허가/승인에 관한 테마
  • [5] JIS T 14971:2003[의료기기-위험관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에 관한 테마
  • [6] 약사법이 관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테마
  • [7] 포장/표시/보관에 관한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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