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법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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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ISO인가….? 왜 약사신청과 관계가 있는지…?
이유는 다음의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약사법 개정의 배경에는 국제적정합성 (글로벌 레벨로서의 정합성)이 있어야 함.
[2] 승인(인증)의 요건으로 품질확보를 담보할 때의 기준이 될 것.
[3] 위험경영 (약사에 관한 것도 포함)&매뉴얼 관리에는 ISO문서화, 절차서화가 효율적임
그리고 약사법이 사람의 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업/품목을 규제하는 법률이므로 ISO라도 특히 품질을 담보하는 ISO9001(기기의 경우는 ISO13485) 규격에 관련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면 ISO14001규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컨설팅에서 신청, 허가취득까지의 지원, 이에 더하여 시스템구축을 행합니다.

컨설팅 업무

  • [1] 승인/인증에 관한 ISO관리/써포트
    →약사&법률의 전문가로서 컨설팅을 실시. 구체적으로는 신청하기 좋은 상태로 합니다.
  • [2] ISO를 살린 업무제휴
    →제조판매업자/제조업/판매업의 유통경로의 확보. 예를 들어 제조판매업의 기업과 제휴함으로써 업무확대가 가능합니다.

매뉴얼 작성 (간소화지원도 포함합니다.)

  • [1] 품질매뉴얼 작성 (QMS성령에서 요구하는, QMS매뉴얼 작성도 포함)
  • [2] 절차서/흐름도의 재구축 (간소화가 중심)
  • [3] 위험경영 매뉴얼 작성 (JIS T 14971의 의료기기에 관한 위험경영도 포함)

사내연수회 (하기의 테마에 기초한 연수회 강사의뢰)

  • [1] 헤이세이17년도 개정약사법과 ISO의 상호관련에 관한 테마
  • [2] ISO13485:2003인증 취득에 관한 테마
  • [3] 품질경영시스템(약사전반)에 관한 테마
  • [4] 업허가/승인에 관한 테마
  • [5] JIS T 14971:2003[의료기기-위험관리의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에 관한 테마
  • [6] 약사법에 관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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