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의약품 등의 약사신청
약사법무관련의 컨설팅은 맡겨 주세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판매, 제조, 수입 등의 허가 신청(약사신청)에 는 법률적 지식에 더하여 약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 화장품 등록 및 인증, ISO관련의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ISO(9001,14001,13485),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 CE(MDD/IVD), FDA(LISTING, 510K), SFDA절차도 써포트합니다. 한국으로 진출을 검토하시는 분, 한국과 비지니스를 원하시는 분은에게도 원활하게 업무제안을 드립니다.
요시다타케시 Takeshi Yoshida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와 컨설팅 회사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약과 법률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사법무는 당 사무소에 꼭 맡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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