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전문 행정서사인  요시다 타케시의 법무사무소에 어서 오세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판매/제조/수입 등 허가 신청 (후생성 인허가 , 승인신청)에는 법률적 지식과 함께 약학 지식도 필요합니다.

약사법 관련 신청/컨설팅은 행정서사 겸 약사인 요시다 타케시에게 맡겨 주세요.

薬事法務は、法律の知識だけでは十分な対応が難しい分野です

후생성(MHLW)전문

당 사무소에서는 한국 기업의 원활한 일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약사법상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알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분야별로 설명합니다.

대표자 소개

요시다타케시Takeshi Yoshida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나 컨설팅 회사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약과 법률을 융합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후생성 약사 법무는 당 사무소에 의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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