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전문의 행정서사 요시다 타케시의 법무사무소에 어서 오세요!

화장품/의약품 등의 약사신청
약사법무관련의 컨설팅은 맡겨 주세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판매, 제조, 수입 등의 허가 신청(약사신청)에 는 법률적 지식에 더하여 약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약사법무관련 신청/컨설팅은 행정서사 겸 약제사인 요시다 타케시에게 맡겨주십시오.

또 국제적으로 한국의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 화장품 등록 및 인증, ISO관련의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ISO(9001,14001,13485),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 CE(MDD/IVD), FDA(LISTING, 510K), SFDA절차도 써포트합니다. 한국으로 진출을 검토하시는 분, 한국과 비지니스를 원하시는 분은에게도 원활하게 업무제안을 드립니다.

분야별로 설명합니다.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대표자 소개 요시다타케시

요시다타케시 Takeshi Yoshida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와 컨설팅 회사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약과 법률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사법무는 당 사무소에 꼭 맡겨 주십시오. >>프로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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