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무관련

신청절차 (대행도 포함합니다.)

  1. 특정보건용식품 인허가 신청
  2. 각종보건소 관계신청
  3. 유기JAS인정신청

컨설팅업무

  1. 펫푸드 수입관계
  2. 건강식품수입상담
  3. 약사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한 식품 세일즈 광고 작성